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는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폭언하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형사상 문제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남편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과거 촬영된 나체 동영상 등을 전송하며 "언론과 유튜브에 뿌리겠다"고 협박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 A(남편)와 피해자 B(아내)는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나, 불화로 인해 별거를 시작했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2024.
초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늦은 밤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