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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일방적 가출, 행방불명시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방법

 외국인 배우자의 일방적 가출, 행방불명시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국제결혼 건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절차도 통상적인 이혼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실무를 경험하다 보면 특수하지만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등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상속 등 여러가지 필요에 따라 이혼을 해야만 하는데, 상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