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 두 사람이 중간에 헤어질 수도 있고, 상호간에 없던 일로 원만히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양가 상견례는 물론 예식장 예약과 청첩장까지 모두 준비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레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거나, 심지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 파혼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상담을 진행하셨던 A씨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수년간 교제한 연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갑작스러운 일방적 파혼 통보로 인해 금전적 손해는 물론,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에 힘들어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홀로 고통을 감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