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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 될 때 법적 대응 방법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 될 때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것은 큰 슬픔 속에서도 마주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누군가 양보를 하거나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자연스레 잘 협의가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런 경우 이 글을 읽고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상 협의를 시작하면, 형제 자매 중 한 명이라도 나는 부모님을 모셨으니 더 받아야겠다고 나서거나, 형은, 동생은 이미 결혼할 때 아파트 사줬으니 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갈등이 시작됩니다. 결국 감정싸움으로 번져 가족끼리 다시 얼굴을 보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인의 유언이 없을 때 상속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협의가 결렬되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1.

'전원'이 '합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