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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상속변호사]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등에 대하여

 [부산/김해/양산 상속변호사]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상속전문).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주소지에서 개시되고,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의 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위 1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위 1,2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위 1,2,3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배우자의 상속순위: 위 1,2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속상속인이 됩니다. 아울러 위 1의 직계비속 또는 3의 형제자매가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