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전문) 임대차종료 후 건물이 인도되지 않을 경우 건물인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물인도 청구의 원고 건물인도청구의 원고는 임대인입니다. 이때 임대건물을 여러 명의 공유자가 소유한 경우 공유자 각자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체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공유자 모두가 함께 청구하지 않더라도 공유자 일부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체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건물인도청구의 피고 건물인도청구의 피고는 임차인입니다.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임차인 및 전차인 모두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하게 되며,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동거가족과 법정상속인이 피고로 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피고 특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시이행의 관계(보증금 반환, 부속물매수청구)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