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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보험변호사][판결]여러 생명보험 가입 후 2년 면책기간 만료 직후 극단적 선택 했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

 [부산/울산/경남 보험변호사][판결]여러 생명보험 가입 후 2년 면책기간 만료 직후 극단적 선택 했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입니다(보험 전문).

미래의 위험(질병이나 사고 등)을 대비하여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하곤 하지만, 막상 사고발생후 보험금 청구를 하면 여러가지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감원에 민원을 넣거나, 결국에는 보험금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최근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살 면책 기간 만료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당초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관계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5년 9월 귀국하였고, 2010년 생명보험에 가입해 매월 271만원을 납부하던 그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10건의 생명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였음.

A씨는 보험계약의 자살(극단 선택) 면책 기간 만료시점인 2017년 3월 6일에서 하루가 지난 7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