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 입니다(이혼 전문).
이번 사건은 최근 수행한 이혼 소송으로 이혼소송과정에서 당사간에 합의가 성립되어, 피고(남편)가 원고에 지급해야하는 재산분할금, 위자료에서 원고(부인)가 피고에게 지급할 양육비를 공제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받은 내용의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및 진행과정 원고와 피고는 약 10년의 혼인기간에 슬하에 아이 2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로,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 등으로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이혼을 할 의사가 없다고 거부하였으나, 이혼소송과정에서 이혼하기로 마음을 바꾼다음 아이들을 피고가 키우기로 하면서 서로 지급해야할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감안하는 내용의 이혼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및 피고의 대리인인 변호사들이 서로 합의를 하여 서로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재판부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요청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내용 원고 소송대리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