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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이혼변호사][성공사례] 재산분할금, 위자료와 양육비를 공제하는 내용의 이혼 성립 사례(화해권고결정)

 [부산/김해/양산 이혼변호사][성공사례] 재산분할금, 위자료와 양육비를 공제하는 내용의 이혼  성립 사례(화해권고결정)

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 입니다(이혼 전문).

이번 사건은 최근 수행한 이혼 소송으로 이혼소송과정에서 당사간에 합의가 성립되어, 피고(남편)가 원고에 지급해야하는 재산분할금, 위자료에서 원고(부인)가 피고에게 지급할 양육비를 공제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받은 내용의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및 진행과정 원고와 피고는 약 10년의 혼인기간에 슬하에 아이 2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로,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 등으로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이혼을 할 의사가 없다고 거부하였으나, 이혼소송과정에서 이혼하기로 마음을 바꾼다음 아이들을 피고가 키우기로 하면서 서로 지급해야할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감안하는 내용의 이혼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및 피고의 대리인인 변호사들이 서로 합의를 하여 서로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재판부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요청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내용 원고 소송대리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