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산/김해/양산 이혼변호사] 이혼 무효·취소에 대하여

 [부산/김해/양산 이혼변호사] 이혼 무효·취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가사 전문).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결혼(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이혼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의 무효 1. 이혼무효의 사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은 경우 이혼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혼무효의 효력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