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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울산 산재변호사][판결]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 ‘우울증 자살’을 산재로 인정한 판결

 [부산/경남/울산 산재변호사][판결]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 ‘우울증 자살’을 산재로 인정한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입니다(산재전문).

최근 산재인정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등의 장해를 입어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재요양승인을 받은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 역시 산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1992년 8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고 마비신경총손상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았고, 장해등급 1급 결정도 받았다.

이후 B씨는 욕창으로 1차 재요양승인을,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및 신체형장애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그러던 중 이후 B씨는 2018년 8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배우자 A씨는 B씨가 하반신 마비와 그 합병증인 욕창으로 우울증이 유발·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B씨의 사망은 기승인상병인 하반신 마비와 욕창, 우울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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