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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창원/김해 의료전문변호사] 백내장 수술 후 망막박리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소송 승소사례 - 1,200만원 조정성립

 [부산/울산/창원/김해 의료전문변호사] 백내장 수술 후 망막박리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소송 승소사례 - 1,200만원 조정성립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김상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최근에 수행한 소송 중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한 망막박리로 인해 시력감퇴 부작용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관한 승소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인 원고는 부산소재 안과의원에서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백내장 수술 후 수술부위 보호용 안대를 제거하면서 부터 눈앞에 까만점이 5~6개정도 보이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피고의원 의사는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처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의 증상은 점점 심해져 갔으나 피고의원은 아무런 조처를 해주지 않았고, 4개월 후 원고는 갑자기 커튼이 쳐진 것 처럼 눈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원을 찾아갔고, 피고의원에서는 망막박리가 발생한거 같다고 하면서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대학병원에서 망막박리 관련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시력이 감퇴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