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실수로 채권자에게 많은 돈을 송금하자, 채권자가 미수금을 제외한 뒤 나머지 금원만 돌려줬더라도 횡령죄가 아니라는 하급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294)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 셔터 제작 및 시공업을 하는 A씨는 B건설회사로부터 의뢰를 받고 2020년 4월께 방화셔터를 설치하였음. 5400만 원 가량의 시공비가 나왔지만 B사는 2800여 만 원만 지급한 채 계속해서 대금 지불을 미뤘음.
이후 A씨가 미수금 중 일부라도 달라고 하자, B사는 다음 달인 5월 14일 A씨에게 6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음. 그런데 B사 임원이 실수를 해 숫자 '0'을 하나 더 기재하는 바람에 6000만 원이 송금됐다.
B사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A씨는 미수금 2000여만 원을 제외한 3300만 원만 돌려주었음. 이에 B사는 A씨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음.
판결 내용 1심 재판부는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제는 민법상 법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