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에 대해 위층 세대와 입주자대표회의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판결은 아파트 내 누수 사고 발생 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경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D아파트 F호(이하 ‘원고 세대’)의 소유자입니다. 피고 B, C는 위층인 E호(이하 ‘피고 세대’)의 각 1/2 지분 소유자이며 거주자입니다.
피고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 주체로서 법인사업자입니다. 2022년 8월경, 원고 세대 거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2023년 5월, 7월, 2024년 5월까지 지속적인 누수가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 누수는 피고 세대의 우수배관 시공 불량과 발코니 바닥의 균열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누수 원인 및 책임 우수배관은 공용부분, 그 주변 발코니 바닥은 피고 세대의 전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