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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부동산변호사]타인 토지 위에 심은 나무, 농작물의 소유자

 [부산/울산/경남 부동산변호사]타인 토지 위에 심은 나무, 농작물의 소유자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부동산전문).

이번 포스팅에서는 타인 토지 위에 나무, 농작물 등을 심는 경우 그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와 농작물은 달리 판단되고 있으므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경우 민법 제256조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나무를 심은 자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나무를 심은 것이라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나,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이 심은 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이 심은 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그 나무의 가치만큼 이득을 얻게 되므로, 나무를 심은 자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나무의 가치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권원 없이 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