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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민사변호사] 동업관계 종료 및 투자금 반환

 [부산/울산/경남 민사변호사] 동업관계 종료 및 투자금 반환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사업목적 등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던 중 동업사업에서 탈퇴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동업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에 따른 투자금 반환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동업관계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권 1.

동업계약의 체결 2인 이상의 당사자가 금전 등 재산 또는 이러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노무 등을 제공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수익 또는 손해 분배에 대하여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가액의 비율로 정합니다). 2. 동업계약의 탈퇴 사망 등의 사유나 동업계약에서 정한 탈퇴 사유 등이 발생하면 비임의로 동업계약에서 탈퇴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임의탈퇴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