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공무상 재해와 관련된 행정소송, 그 중에서도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허리질환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정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약 33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해온 원고는, 퇴직 후 수년간 요통과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아오다 결국 요추 4-5번 부위에 나사못 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고, 해당 질환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질병이므로 공무와 무관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이와 같은 불승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33년간의 현장 중심 근무 원고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고강도 현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중량 장비를 휴대하고, 고온·고소·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