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도중 낙상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병원에서 엑스레이(X-ray) 촬영 도중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경우 병원의 관리소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2018다264545)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11월 전신 위약감, 기억력 감소 등으로 의정부의료원에서 추가 검사를 권유받고 다음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중앙보훈병원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이 병원 신경과 의사는 뇌혈관 질환, 경동맥 협착, 만성음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의 진단을 내리고 A씨를 응급의학과로 전과 조치하였고, 응급의학과 의사는 A씨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흉부 엑스레이를 찍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실신했다가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A씨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위해 영상검사실로 이동했지만 검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