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의 전체를 빠짐 없이 신속히 발급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분쟁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신속히 발급받지 않은 경우 진료기록부가 위조 및 변조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 받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 발급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