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지기능 장애로 장애등급 심사를 신청했지만 ‘장애 미해당’ 처분을 받았던 사안에서, 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장애등급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우측 다리의 근력 약화로 인한 지체기능 장애(하지기능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지자체)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장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애 미해당’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통해 해당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 “근력등급 2~3은 장애 기준 해당” 원고는 도수근력검사(MMT)상 우측 다리의 근력이 2~3등급 수준(Fair 이하)임을 근거로,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보행 시 지팡이에 의존해야 하고 독립보행이 어려워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