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시술 이후 감각이상 증상이 발생한 사례에서 법원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B로부터 하악 제2대구치(아래쪽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받았습니다.
이후 잇몸 부종과 통증이 발생했고, 한 달 뒤 기존 고정체를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시술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술 직후부터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수개월간 약물치료와 경과 관찰이 이어졌습니다. 5개월 가량이 경과하고서야 임플란트 고정체가 제거되었고, 이후 대학병원에서는 "하치조 신경 손상"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신경손상, 의료진 과실 인정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임플란트가 신경을 침범 시술 당시 촬영된 파노라마 사진상, 임플란트 고정체가 하치조 신경 상연을 침범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진단 지연 및 설명 부족 감각이상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