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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가사소송변호사] 어머니의 호적에 친자녀가 아닌 자가 출생신고된 사실을 알게되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한 사건

 [부산/울산/경남 가사소송변호사] 어머니의 호적에 친자녀가 아닌 자가 출생신고된 사실을 알게되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한 사건

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입니다(가사전문).

이번에는 실제 소송수행사례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호적에 친자녀가 아닌 딸2명이 출생신고된 사실을 알게되어 친자녀들이 2명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어머니의 상속관계 정리를 위해서는 앞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필요하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의 어머니는 병환으로 사망하게되었는데 의뢰인들은 망인의 사망신고 과정에서 처음으로 친자녀가 아닌 피고들이 망인의 친생자로 신고되어있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들 동생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친척들도 어머니가 피고들을 출산한 사실을 더욱 없다고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진행 이 사건의 경우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하여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로 등록된 경우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어야합니다. 이에 소를 제기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