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카페 등이나 블로그에 상대방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올리면 이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쟁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인터넷에 허위 비방 글을 올려 매출 감소 피해를 입힌 산후조리원에게 억대(1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 서울 강남에 있는 B산후조리원 대표 C씨와 실질적 운영자인 D씨는 2018년 직원에게 같은 지역 경쟁업체인 A산후조리원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함. 이에 직원은 같은 해 1~6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임산부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A업체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날려 예약을 취소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 등을 올림.
이후 A산후조리원은 2020년 12월 B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음. 판결내용 재판부는 경쟁 산후조리원에 대한 허위 비방 글을 올려 매출 감소 피해를 입힌 산후조리원에게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