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 입니다(이혼가사 전문).
이번 사건은 최근 수행하여 판결받은 상간 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과거 학교 동창이었던 자와 일반적인 동창관계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주의깊게 살피던 중 직장 동료와도 일반적인 직장동료관계 이상의 메시지 내용을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확인한 배우자와 위 2인(동창생 및 직장동료) 사이의 메시지는 간통에까지 이르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친구나 직장동료가 아닌 일반적인 관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당한 충격을 받아 메시지를 주고 받은 2인에게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상간소송과 함께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진행과정 및 판결 내용 소송과정에서 대리인은 원고가 확인한 배우자와 위 2인(동창생 및 직장동료) 사이의 메시지에는 간통에까지 이르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