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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애미해당 취소소송 변호사] 척추체 성형술 후 척추장애 판정 거부…법원의 판단은?

 [부산 장애미해당 취소소송 변호사] 척추체 성형술 후 척추장애 판정 거부…법원의 판단은?

장애 정도 ‘미해당’ 처분, 결국 법원에서 취소!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척추골절로 척추체 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장애인 등록이 거부된 사례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이라는 척추 손상을 입고, 척추체 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복 과정에서 척추운동범위 제한이 계속되었고, 이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행정청(OO시)은 장애 정도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청의 거부 사유는?

행정청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이 없고, 척추운동기능 상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애 정도 ‘미해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의 핵심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정도판정기준’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고시 기준, 법적 효력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