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 입니다(상속전문).
상속인이 되는 경우 재산과 함께 채무도 상속을 받게되는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한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의 승인, 포기, 한정승인 등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의 순위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kim-sangmi/222725949561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등에 대하여 상속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주소지에서 개시되고, 상속에 관한 비용... blog.naver.com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
원문 링크 : [부산/김해/양산 상속변호사]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