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량권 일탈로 위법” 판단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영유아 환자에게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의사에게 내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행정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주의의무와 행정처분의 재량 범위 사이에서, 과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을까요?
사건 개요 병원을 운영하던 A원장은,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헤파뮨 주사제)을 접종했습니다. 이후 피고 보건당국은 이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관련 시행령·처분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의 주장: “재량 없이 기계적 처분, 형평성 위반” 원고는 이 사건 백신이 유효기한 초과가 약 15시간에 불과했고, 밀봉된 채로 냉장보관되어 품질 저하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