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산재전문). 산재인정 판결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으나, 위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원문 링크 : [판결] ‘무늬만 개인사업자’ 잇따르는 산재 인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