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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산재사고 의료변호사] 산재사고로 받은 단체보험금, 회사가 가져가도 될까요?

 [부산 산재사고 의료변호사] 산재사고로 받은 단체보험금, 회사가 가져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한 후, 회사가 단체보험금 전액을 수령했을 때 해당 금액을 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툰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 **‘C’**에 소속되어 용접공으로 일하던 중, E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지게차에 역과당하는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상완부 및 전완부에 중증 압궤 손상을 입었고, 피고 회사는 사고 이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F사)의 단체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보험사(F사)는 피고 회사에게 총 7,38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보험금의 수익자는 나(피보험자)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법적 쟁점: 단체보험 수익자는 누구인가? 원고는 “피고가 보험 수익자를 자신(회사)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은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