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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민사 변호사] 법인회사 폐업에 따른 채무 또는 배상 회피(법인격형해화)

 [부산/울산/경남 민사 변호사] 법인회사 폐업에 따른 채무 또는 배상 회피(법인격형해화)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체가 아닌 법인회사의 대표자를 신뢰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금전거래 또는 사업상 거래 등을 하다가, 해당 법인회사가 폐업을 함으로써 대여금, 매매 등 거래대금, 손해배상금, 기타 금전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회사 대표자 개인 또는 대표자 개인이 새롭게 설립한 신설회사에 금전을 지급받고자 하더라도 법인과의 금전거래 또는 사업상 거래는 그 책임의 범위가 해당 법인에 미치는 것으로 대표자인 개인이나 신설회사에는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법인회사의 책임을 대표자 개인에게까지 물을 수 있는 경우(법인격부인)는 어떠한 경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8. 9. 11.선고 2007다90982 판결 먼저 대법원에서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