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및 ‘유효기간 경과 의료용품 보관’**을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정형외과 의사의 사건에서, 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 중인 원고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유효기간 경과 의료용품·의약품 보관 등의 사유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원고는 “진료에 재사용한 적 없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 ① 주사기 재사용 사실 인정 여부 피고 측은 원고가 여러 환자에게 동일한 주사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현장 확인 당시 놓여 있던 주사기는 실제 사용되지 않은 준비물로 보임 환자가 시술을 거부한 경우, 사전에 준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