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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형서점서 수차례 절도.. 건조물침입죄 아냐",건조물침입죄란?

 대법 "대형서점서 수차례 절도.. 건조물침입죄 아냐",건조물침입죄란?

대법 "대형서점서 수차례 절도.. 건조물침입죄 아냐",건조물침입죄란?

대법 "대형서점서 수차례 절도...건조물침입죄 아냐" 출처 : 서울신문(2022.06.03) 대형서점을 출입하며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쳤더라도 건조물침입죄로는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통상적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을오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7시쯤 서울 종로에 위치한 대형서점 지하1층 디지털 코너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떤 정가 29만9000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 이후 한 달여간 총 5회에 걸쳐 합계 231만3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또 대형서점에 절도를 목적으로 5회에 걸쳐 침입했다는 건조물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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