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 358억 세금 돌려달라" 소송냈지만,대법 "과세 정당" "중국은행 358억 세금 돌려달라" 소송냈지만,대법 "과세 정당" 출처 : 뉴스1(2024.02.19)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3국이 아닌 자국에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 소재한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중과세의 조정은 그 후에 중국이 원고에 대해 과세하면서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경우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그 세액이 구 법인세법 97조 1항, 57조 1항 1호에 따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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