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약물치료는 마약 투약범 대상,매매범은 해당 안돼" 대법 "약물치료는 마약 투약범 대상,매매범은 해당 안돼" 출처 : 뉴시스(2024.02.27)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마약 투약범에게 선고하는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마약 매매범에게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해 파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A(54)씨는 2021년 5~7월 서울 성동구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약물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5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과 부작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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