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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가방에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증거수집,대법 "증거사용 불가"

 책가방에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증거수집,대법 "증거사용 불가"

책가방에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증거수집,대법 "증거사용 불가" 책가방에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증거수집,대법 "증거사용 불가" 출처 : 연합뉴스(2024.01.11)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수사는 학생 모친의 신고가 계기가 됐다.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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