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사법원만 형사보상 기간 6개월로 정하는 것은 위헌" 헌재 "군사법원만 형사보상 기간 6개월로 정하는 것은 위헌" 출처 : 뉴시스(2023.08.31)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형사사건 비용보상 청구 기간을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군사법원법의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1일 헌재는 비용 보상 청구권 제척 기간을 규정한 군사법원법 제227조1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2020년 6월 개정 전 내용으로 비용보상 청구권 기한과 관련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현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변경됐다. A씨는 2017년 3월 강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후 같은 해 6월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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