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0살은 정년의 ‘법정 하한’일 뿐…더 긴 정년 인사규정이 우선” 대법 “60살은 정년의 ‘법정 하한’일 뿐…더 긴 정년 인사규정이 우선” 출처 : 한겨레(2022.11.2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정년 60살’ 조항은 이미 정년이 60살 이상인 개별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기 전 회사) 직원이었던 ㄱ씨 등 15명이 “서울교통공사는 고용을 승계하고 정년연장을 보장해야 한다”며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대부분을 받아들이되 정년에 관한 부분은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메트로 소속으로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담당한 ㄱ씨 등은 서울메트로가 비핵심업무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2011년 12월~2013년 10월 서울메트로를 퇴사하고 위탁업체인 ㄴ사로 옮겼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정년을 1~2년 앞둔 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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