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게임(배그) 즐기며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대법 징역 1년 6개월 확정 전쟁게임 즐기며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대법 징역 1년 6개월 확정 출처 : 노컷뉴스(2024.02.04)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남성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1심부터 대법원은 이 남성이 주장한 신념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사흘 내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고, 이는 병역법상 입영을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1심은 지난 2020년 5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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