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혈종 진단 놓쳐 하지 마비,대법 "의사, 주의의무 위반"

 혈종 진단 놓쳐 하지 마비,대법 "의사, 주의의무 위반"

혈종 진단 놓쳐 하지 마비,대법 "의사, 주의의무 위반" 혈종 진단 놓쳐 하지 마비,대법 "의사, 주의의무 위반" 출처 : 뉴시스(2023.07.30)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이 나타났는데, 의료진이 이를 놓쳐 환자의 다리가 마비됐다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환자 A씨와 그의 자녀가 충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2일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충남대병원을 내원했다.

정형외과 전공의 B씨는 A씨에 대한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진행한 뒤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좌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담당교수의 부재로 입원을 하더라도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고 대증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 대법 # 대법원 # 의사 # 주의의무 # 주의의무위반 # 하지마비 # 혈종 # 혈종진단 # 혈종진단놓쳐하지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