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트 의료사고, 담당 교수도 책임 있을까…대법 "단정 못해" 레지던트 의료사고, 담당 교수도 책임 있을까…대법 "단정 못해"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2.12.01) [파이낸셜뉴스] 주치의인 대학병원 교수의 지시를 받아 환자의 대장 내시경 준비를 하던 레지던트의 실수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형 대학병원 교수 B씨 상고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레지던트 C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당시 82세)는 뇌경색 등을 이유로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장 폐색을 비롯해 대장암 소견이 발견되자 이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됐다.
주치의로 지정된 대학병원 교수 B씨는 2016년 6월 대장암 진단을 위해 대장 내시경 검사를 결정하고, 레지던트 C씨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와 ...
#
누구의잘못인가
#
주치의
#
전공의
#
레지던트의실수
#
레지던트의료사고담당교수도책임있을까
#
레지던트의료사고
#
레지던트실수
#
레지던트
#
담당교수책임
#
주치의인대학병원교수의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