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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고에 서로 무관한 두 가해자,대법"책임 비율 달라도 돼"

 한 사고에 서로 무관한 두 가해자,대법"책임 비율 달라도 돼"

한 사고에 서로 무관한 두 가해자,대법"책임 비율 달라도 돼" 한 사고에 서로 무관한 두 가해자... 대법 "책임 비율 달라도 돼" 출처 : 연합뉴스(2022.08.28) 하나의 손해를 유발한 가해자가 여러 사람이지만 이들의 행위에 '공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책임에 따른 배상 비율을 각기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중국 제조업체 A사와 한국 물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항만공사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의 발단은 2007년 10월 전남 광양항에서 발생한 크레인 붐(화물을 들어 올리는 크레인의 팔 부분) 붕괴 사고다.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붐대가 지상으로 떨어졌고, 부두에 정박 중이던 덴마크 해운회사의 선박과 화물이 파손됐다. 항만공사는 크레인을 만든 A사의 제작상 과실과 항만공사로부터 크레인을 빌려 운용한 B사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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