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행위 반복 없으면 '공포심·불안감 조성' 성립 안해","조용히 사라져"반복 문자 대법 "행위 반복 없으면 '공포심·불안감 조성' 성립 안해" 출처 : 뉴시스(2023.09.29)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일련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가 아니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4일 A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폭행 관련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한 회사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야간에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사유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며 당장 나가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A씨를 피해 위 회사 사무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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