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 받은 전화 '벨소리', '부재중전화 문자'도 스토킹",첫 판결 대법 "안 받은 전화 '벨소리', '부재중전화 문자'도 스토킹",첫 판결 출처 : 아시아경제(2023.05.29)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한 것이나 '부재중 전화' 문자메시지가 남게 한 것 자체를 스토킹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서 "전화기 벨소리는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와 스토킹처벌법상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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