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소 안 된 범죄 관련 돈·물건 등은 몰수 대상 아냐" 대법 "기소 안 된 범죄 관련 돈·물건 등은 몰수 대상 아냐" 출처 : NEWS1(2022.12.04) 기소되지 않은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다는 법리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압수현금과 관련한 몰수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B씨에게 2억원을 뜯어냈다. A씨는 현금수거책으로부터 1억9600만원을 전달받았다.
B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긴급체포됐고 갖고 있던 1억3630만원도 함께 압수당했다. 수사기관은 계속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B씨에 대한 사기 혐의만 적용해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현금은 제3자에게 전달했고 1억3630만원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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