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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쓰라"고 수차례 말했다면…대법 "해고 맞다"

 "사표 쓰라"고 수차례 말했다면…대법 "해고 맞다"

"사표 쓰라"고 수차례 말했다면…대법 "해고 맞다" "사표 쓰라"고 수차례 말했다면…대법 "해고 맞다" 출처 : 한경(2023.02.20) 회사 간부가 버스 운전기사에게 “사표를 쓰라”고 말하고 버스 키를 회수했다면 별도의 서면통지가 없었더라도 기사를 해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전세버스회사에 입사했는데, 주어진 업무를 두 차례 무단으로 빼먹었다. 다음달 회사 관리팀장은 A씨를 질책하다 말다툼을 벌였고 “사표를 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해고하는 것이냐”는 A씨의 물음에도 “응”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A씨가 갖고 있던 버스 키도 직접 회수했다.

A씨는 이튿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3개월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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