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가게 주인 속이고 분실물 '꿀꺽',대법"절도 아닌 사기",사기죄와 절도죄 차이점

 가게 주인 속이고 분실물 '꿀꺽',대법"절도 아닌 사기",사기죄와 절도죄 차이점

가게 주인 속이고 분실물 '꿀꺽',대법"절도 아닌 사기",사기죄와 절도죄 차이점 가게 주인 속이고 분실물 '꿀꺽'…대법 "절도 아닌 사기" 출처 : 연합뉴스(2023.01.11)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가게의 관리자를 속여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남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를 무죄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한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다른 손님 B씨가 이곳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게 주인은 B씨의 지갑을 주운 뒤 근처에 있던 A씨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습니까"라고 물었는데, A씨는 "제 것이 맞습니다"라고 한 뒤 그대로 지갑을 들고 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똑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어째서 유죄인지...

# 가게주인속이고 # 절도아닌사기 # 절도 # 사기죄와절도죄차이점 # 사기죄와절도죄차이 # 사기죄 # 사기 # 분실물꿀꺽 # 분실물 # 대법원 # 대법 # 가게주인속이고분실물꿀꺽 #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