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면폐증, 진폐증과 유사, 장해급여 바로 지급해야" 대법 "석면폐증, 진폐증과 유사…장해급여 바로 지급해야" 출처 : 뉴시스(2023.05.10)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석면폐증도 진폐증처럼 증상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1977년부터 1999년께까지 한 회사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석면으로 인해 2014년 10월께 석면폐증(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0)을 진단받았다.
B씨는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받았다. 이후 석면폐증이 악화된 B씨는 폐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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