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표지판 보고 불법유턴 후 사고,대법 "지자체 책잆없어" 틀린 표지판 보고 불법유턴 후 사고...대법 "지자체 책임 없어" 출처 : SBS NEWS(2022.08.14) 표시가 잘못된 교통 신호 표지판이 있다고 해도, 보통의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상황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관리상 하자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사고 운전자 A씨와 그의 가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쯤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유턴을 하기 위해 삼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호등 옆에 붙어 있던 유턴 지시 표지에는'좌회전시, 보행신호시'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다.
문제는 A씨가 유턴을 준비하던 지점에선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아예 없었다는 점이다. 신호등에도 좌회전 신호가 없었으니 표지와 신호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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