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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래방에서 틀어놓은 메들리, 공연료 제외는 정당"

 대법 "노래방에서 틀어놓은 메들리, 공연료 제외는 정당"

대법 "노래방에서 틀어놓은 메들리, 공연료 제외는 정당" 대법 "노래방에서 틀어놓은 메들리, 공연료 제외는 정당" 출처 : NEWSIS(2022.12.02)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 배경음악 형식으로 틀어두는(공회전) 메들리는 저작권자들에게 지급되는 공연사용료 계산에서 제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분배 규정 개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가수 설운도(본명 이영춘)씨 등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2014년 12월31일 기준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사용료 부분에서 '노래반주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이씨 등은 협회의 분배규정 개정이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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