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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 존재 여부 따져야'강제집행면탈죄'처벌가능",강제집행면탈죄란?

 대법 "채권 존재 여부 따져야'강제집행면탈죄'처벌가능",강제집행면탈죄란?

대법 "채권 존재 여부 따져야'강제집행면탈죄'처벌가능",강제집행면탈죄란? 대법 "채권 존재 여부 따져야 '강제집행면탈죄' 처벌 가능" 출처 : 뉴시스(2022.07.11)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가 인정되려면 그 돈을 요구할 채권이 존재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재개발사업 조합의 자금을 인출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산의 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으로 있던 A씨는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추가공사비 6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이었는데, 시공사 측은 조합의 예금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A씨는 시공사로부터 소장을 받은 뒤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 조합의 예금 34억여원을 전액 현금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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