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 대법 "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 출처 : 뉴시스(2023.06.11)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택시기사가 일정액의 사납금만 회사에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따로 챙겼다면 해당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전직 택시기사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B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뒤 2015년 정년퇴직했다.
그는 일하는 동안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은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가져가며, 일정한 고정급을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 받았다. 이후 퇴직한 A씨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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